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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법은 회의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만 처벌하고 있어, 모욕적인 언행으로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회의에 참석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국회의 위신을 크게 훼손하는 언행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여 국회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회 회의 중 증인 등의 모욕적 언행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국회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 방지 및 회의 운영 정상화
  • 처벌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기존 관련 법률 준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및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폭력행위 외에도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으로 회의를 방해하고 국회의 위신을 훼손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한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폭행ㆍ협박 외에도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는 점과 「법원조직법」에서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현행법에도 국회의 회의에서 국회의 위신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 회의에 참석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국회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언행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법률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증인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방지하여 합리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5조 및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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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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