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담하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9명 임명 방식을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이사 정원을 13명으로 늘리고, 국회와 내부 구성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반영해 이사를 선출하도록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방송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
-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사 임명 방식 변경
- 국회 여야 교섭단체 및 내부 구성원 등 다양한 의견 반영을 통한 이사 선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방송문화진흥회의 9명의 이사진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의 구성과 방송문화진흥회가 지배주주로서 실질적인 임명권을 가진 문화방송의 운영에서 정치적 중립,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선출방식을 기존 방식에서 변경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교섭단체와 한국방송문화진흥회 내부 구성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이사 선임을 통해 정치중립적이면서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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