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이나 창업 기업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깎아주려 합니다. 또한, 특구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새로 만드는 기업에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도심융합특구 입주 외국인 투자 기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 및 신설 사업장 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 감면 대상인 외국인투자를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은 이를 인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일정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융합특구의 외국인투자 및 창업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을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 외국인투자로 규정하고,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그 특구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 제121조의17 및 제121조의19).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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