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일부 업체가 입찰 자격을 얻으려고 본점을 특정 지역으로 잠시 옮겼다가 낙찰 후 다시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본점 소재지 제한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업체는 계약을 마칠 때까지 본점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만들려는 것입니다.
- 본점 소재지 제한 입찰 낙찰자의 본점 이전 금지
- 계약 이행 완료 시점까지 본점 소재지 유지 의무화
- 지역 사업자의 입찰 기회 보호 및 공정한 입찰 질서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을 일반경쟁으로 체결하려는 경우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업체들의 경우 입찰 참가 전에 본점소재지를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였다가 낙찰 후에 본점소재지를 타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사업자의 낙찰 기회가 침해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낙찰자는 계약 이행이 완료되는 때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공정한 입찰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업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6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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