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광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나 그 배우자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까지 확대하여, 세대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세대주 및 배우자 외에 세대원까지 공제 범위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아닌 세대원은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없기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세대원에 대하여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을 세대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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