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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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식업계는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 강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식업자가 근로자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요 행위를 할 경우, 양식업 면허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 강요 행위를 방지하고 양식업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 근로 강요 행위 적발 시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 취소
- 근로 강요 사업장에 지원된 자금 환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식업을 하려는 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다른 사람에게 양식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등에는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양식업계는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없이는 사실상 양식업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일부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 강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식업종사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 강요행위를 한 것이 적발된 경우 양식업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 강요행위를 근절하여 양식업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51조제5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8.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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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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