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재외국민 보호 업무는 계획 수립은 되어 있으나, 실제 수행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재외공관장이 보호 조치 결과를 매년 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이를 평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외교부 장관이 관련 계획과 사건 통계 등을 국회에 제출하게 하여 재외국민 보호 업무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재외공관장의 보호 조치 결과 매년 보고 의무화
- 외교부 장관의 보호 업무 분석 및 평가 실시
- 관련 계획 및 사건 통계 자료의 국회 제출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보호에 관하여 5년 주기 기본계획 및 매년 집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이 해당 계획들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국제정세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재외국민보호 업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평가ㆍ환류 체계가 미비하여 해당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외공관의 장이 기본계획ㆍ집행계획에 따른 조치 결과를 외교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하고 외교부장관이 이를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외교부장관이 기본계획ㆍ집행계획, 재외국민 사건ㆍ사고 통계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ㆍ제6항 및 제22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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