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31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처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보호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도모합니다.
- 인공지능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근거 마련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주기적인 이행 점검 실시
- 개인정보 처리 현황의 투명한 공개 및 처리방침 마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포함 시 위험 요인 평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학습데이터를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처리 방식의 변화, 사회적 요구 등을 유연하게 포섭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확보, 범죄예방 등 공익적 필요가 높은 분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이 시급한 분야 등에서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과 데이터 처리 과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요청도 증가하고 있어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 등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정보 처리가 발생하는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의 위험요인 평가, 개인정보 처리 현황의 투명한 공개 등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화된 안전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방안 등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때에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개발 및 성능 개선을 위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처리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민감정보ㆍ고유식병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위험요인 등을 평가하도록 하며, 사후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 등 엄격한 관리ㆍ감독하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12 및 제28조의13).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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