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표·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시행 중인 취득세 감면과 등록면허세 면제 등의 세금 지원 혜택이 2026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늘고 있어 지원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금 지원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세금 지원 특례의 일몰기한 연장
- 취득세 감면 및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을 2029년 말까지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및 공급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 경감의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25년 11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35,246명으로, 이는 지난 2024년 11월 기준 24,668명에서 10,578명 증가한 수치임.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구제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 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6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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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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