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하수도 정비 계획은 수립 주기가 20년으로 길어 기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원도심의 생활 악취 문제도 해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비율이 낮은 지자체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분류식 하수관로와 오수관로 정비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생활 악취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비율이 낮은 지자체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시 분류식 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정비 사항 포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하수도의 설치ㆍ관리 및 관련 기술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역하수도정비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주기가 20년으로 매우 길어 급변하는 기후변화의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고, 원도심 지역의 경우에 분류식하수관로 설치 비율이 매우 낮아 생활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는 분류식하수관로의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분류식하수관로 및 오수관로 확대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분류식하수관로, 오수관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분류식하수관로 확대를 통하여 생활악취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및 제5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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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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