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의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0
현재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위한 혜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려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정착을 도와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취업 근로자 대상 소득세 면제 신설
-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함께 실제 거주하는 경우 적용
- 거주 1년 경과 후부터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 혜택 제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 및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되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으로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세제 특례의 혜택은 입주기업에 국한되어 있고 그 기업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특례 조항이 없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의 근로자 유인 및 입주기업 종사자 등 유발 인구의 정주를 유도하여 지역발전을 이루려는 새만금사업의 목표 달성에 한계를 겪고 있음. 이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거주자인 근로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구성원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거주 후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10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고, 이러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정주 여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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