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 원인을 더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방식을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정부가 주도하여 위원을 임명하고 있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방식 변경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추천 전문가 2명 위원 포함 의무화
- 사고 조사 과정의 객관성 및 국민 신뢰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가 항공ㆍ철도사고 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보다 객관적ㆍ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은 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였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정부 주도의 위원 구성 방식으로는 ‘셀프조사’ 논란을 지속적으로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항공ㆍ철도사고 등 사고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원 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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