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9
이 법안은 스마트농업의 정의에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나 소프트웨어가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표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 현장에서 기술 간 호환성을 높이고 특정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스마트농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스마트농업 정의에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기술 명시
- 스마트농업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추진
- 기술 간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통한 생태계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생산ㆍ관리의 자동화와 지능화를 통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 기반 생육ㆍ병해충 예측, 농작업 로봇, 자율주행 농기계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농업 현장에 활용되면서 스마트농업은 미래 농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잡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스마트농업을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첨단기술의 변화상을 보다 명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스마트농업 기자재와 소프트웨어의 제조사ㆍ서비스별 기술규격 및 데이터 형식 등이 서로 달라 장비 간 연계와 교체ㆍ확장이 어렵고 특정 기술이나 사업자에 대한 종속 및 농업인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스마트농업의 정의에 인공지능ㆍ로봇ㆍ자율주행ㆍ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명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화 사업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ㆍ소프트웨어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12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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