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0
현재 약사법은 약국 개설과 운영을 구분해 해석하는 허점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 개설과 운영을 분리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약사 한 명이 하나의 약국만 운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약국 운영을 막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약국 개설과 운영을 분리할 수 없도록 규정 강화
- 약사 또는 한약사 1인당 1개 약국 운영 원칙 명시
- 명의 대여 및 약국 중복 개설 등 불법 행위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를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하고,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직접 약국을 개설 운영하여 그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 약국개설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함. 이처럼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그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설과 운영을 구분하여 법을 적용함으로써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하여 처벌을 하지 않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즉 형식상 각 약국이 약사 명의로 개설되고 그 약사가 일정 정도 운영에 관여한 이상, 이를 면허대여를 통한 불법 개설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적용된 것임. 「의료법」에서는 제4조제2항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제33조제8항 본문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분리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따라서 이미 약국을 하나 운영하는 약사가 다른 약사 명의를 빌려 제2의 약국을 열고, 자신이 두 약국을 모두 지배ㆍ관리하면서 운영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약국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약국 이중개설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 명의인인 약사가 직접 의약품 제조ㆍ판매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여 이중개설 위반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이에 「의료법」 법령의 취지에 맞춰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함으로써 불법ㆍ편법적 지분 투자나 프랜차이즈형 약국개설로 인한 영리 추구를 방지하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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