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26
현재 국내 제약기업들이 개발한 혁신 의약품이 공공 시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이나 예방접종 사업을 할 때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제약산업 육성 계획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 내용을 포함하여 제약 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 및 지자체의 국내 생산 필수의약품 우선 구매 근거 마련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 계획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제약기업들은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하여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고 있으나, 개발된 혁신 의약품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여 초기 시장진입과 사업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은 정부가 인증을 통하여 연구개발 역량과 경쟁력을 인정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인증 취득이 공공구매로 연결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아울러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백신과 의약품 등을 자력으로 개발ㆍ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국가 간 제약산업 육성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우리나라도 제약주권을 굳건히 확립하여 제약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약품 비축사업이나 예방접종사업을 실시할 때 국내에서 생산된 필수의약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의 내용에 의약품 자급화 촉진계획을 포함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제약주권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4조제2항제9호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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