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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상범·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조치 기간이 재판 기간보다 짧아 보호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잠정조치 기간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또한, 기존 조치를 어기고 스토킹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를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을 재판 확정 시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변경
  •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위반 시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잠정조치 제도를 두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실제 하급심 판결 분석에 따르면, 스토킹 사건의 1심 재판 기간은 평균 약 79일에 이르고, 90일 이상 소요되는 사건도 상당수 존재하여, 현행 잠정조치 기간(최대 9개월)만으로는 재판 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잠정조치 종료 이후 스토킹행위가 재개되는 사례까지 확인되고 있음. 또한, 잠정조치 위반율이 약 7% 수준에 이르는 등 조치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조치 위반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를 별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범죄의 반복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잠정조치 기간을 재판 확정 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스토킹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방지하고 재범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7항 단서 신설,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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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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