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2
현재 5·18민주유공자에게는 교육이나 의료 지원은 있지만, 매달 지급되는 보훈급여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금과 중복으로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급 기준과 조정 방안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 마련
-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등 급여 종류와 지급 기준 명시
- 기존 보상금 및 타 법률 급여와 중복 수급 방지 및 조정
제안이유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교육ㆍ취업ㆍ의료 등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급여금의 지급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이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일시보상이 이루어진 이후 별도 예우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금전적 예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따른 것임. 5ㆍ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 예우를 위해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 기존 보상금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 조정 및 중복수급 방지의 기준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나. 보훈급여금의 종류를 보상금ㆍ수당ㆍ사망일시금 등으로 정하고, 대상ㆍ지급액ㆍ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기존 보상금과 동일한 지급사유 또는 성질의 급여는 조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4항).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동일 성질의 보훈급여금을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5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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