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으로 공사가 시작되어 살 수 없는 집이라도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리모델링 공사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되거나 없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세 부담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주택 이용 상태를 반영해 세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하고자 합니다.
- 리모델링 공사로 거주 불가능한 공동주택을 철거·멸실된 것으로 간주
- 해당 공동주택 부속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
- 리모델링 기간 중 실제 이용 상태를 반영한 재산세 부과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구분하고,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하여 주민이 이주하고 공사가 개시되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계속 부과되고 있어 실제 이용 상태를 과세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리모델링 공사가 개시되어 거주할 수 없는 일정한 공동주택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고, 그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으로써 리모델링 기간 중 재산세 과세가 해당 공동주택의 이용 상태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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