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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양·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찰청이 지역별 교통안전 수준을 조사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활용도가 낮았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를 개발하고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 정책을 세울 때 이 지표를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 교통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 경찰청장의 교통안전지표 개발 및 조사·공표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정책 수립 시 교통안전지표 반영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지역별 교통역량 및 여건 등 안전수준에 대한 객관적 진단 필요성에 따라 교통안전지표를 개발하여 2023년부터 지역별 교통안전 수준을 조사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경찰청의 교통안전지표 개발ㆍ조사ㆍ작성ㆍ공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정책 수립 시 교통안전지표 반영에 대한 근거가 없음. 교통안전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현황 파악 및 성과측정의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활용도가 높지 않은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의 교통안전지표 개발ㆍ조사ㆍ작성 및 공표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교통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교통안전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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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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