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은행은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은행권의 비중이 커지면서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에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상 모든 금융기관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 대상 범위 확대
- 금융산업 구조개선법상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에 포함
- 비은행권 부실 위험에 대한 사전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하면서 현행법상의 금융기관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그리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관을 그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의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이 제한되어 있어 비은행권의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취득 및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의 금융기관 전체를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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