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회복지법인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엄격한 자격 기준을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개인이나 다른 비영리법인, 그리고 위탁 운영 법인의 임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주체가 일관된 도덕적 기준을 갖추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법인 임원과 동일하게 규정
-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임원에게도 동일한 결격사유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법인 외에도 개인 또는 다양한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또한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또는 해당 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의 결격사유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의 임원 또한 현행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운영 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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