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발의일 2025.04.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건물 등 자산으로 인해 바이오산업의 세제 혜택이 줄어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시 받았던 혜택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당 시설에 포함되는 토지와 건물을 세액공제 대상에 다시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 포함
- 해당 시설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세제 혜택 복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세액공제 헤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에 건물 등의 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실시 이전에 공제대상 자산으로 인정되었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건축물이 더 이상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바이오산업의 타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 중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시행 이전처럼 세제헤택을 주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21조의26).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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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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