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약물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 경찰이 약물 검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운전자가 거부하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요구할 때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약물 운전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약물 운전 검사에 대한 운전자의 응할 의무 명시
- 약물 운전 검사 거부 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 면허 취소자는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로 늘어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검사와는 달리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약물 운전 검사를 거부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할 시 음주운전 검사와 같이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도로교통법」 · 22대 국회 158건 중 최근 발의 8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김대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6조승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5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1강명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9.10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2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1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1이성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