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명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약물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상 경찰이 약물 검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운전자가 거부하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요구할 때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약물 운전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약물 운전 검사에 대한 운전자의 응할 의무 명시
- 약물 운전 검사 거부 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 면허 취소자는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로 늘어남.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검사와는 달리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운전자가 약물 운전 검사를 거부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경찰이 약물 운전 검사를 할 시 음주운전 검사와 같이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4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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