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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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북한이탈주민이 농사를 지으려 할 때만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범위를 넓혀 어업이나 임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농어촌의 일손 부족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대상에 어업 및 임업 추가
- 어업과 임업 종사를 희망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 및 농어촌 인력난 해소 기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영어(營漁)ㆍ영림(營林)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정착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는 농어촌지역의 어업ㆍ임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영농 정착지원 외에 영어ㆍ영림 정착지원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 및 어업ㆍ임업 종사자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3제1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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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 2024.11.2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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