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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형·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을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통일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실제 협의회 업무를 통일부장관이 총괄하고 있고 다른 유사 위원회와의 운영 방식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 임명권자를 국무총리에서 통일부장관으로 변경
  • 실질적인 운영 주체와 임명권자를 일치시켜 행정 효율성 제고
  • 유사 위원회와의 제도적 일관성 및 법령 간 정합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국무총리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 협의회의 업무는 통일부장관이 총괄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위원장 또한 통일부장관이 맡고 있어 국무총리가 위원을 임명ㆍ위촉함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임. 아울러 유사한 성격을 가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은 통일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제도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위원의 임명권자를 통일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운영 주체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법령 간 정합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하는 것임(안 제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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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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