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려면 반드시 전용 주차표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이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전용 표지가 없더라도 일시적으로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금지 예외 규정 신설
- 의료기관 방문 시 일시적 주차 허용 근거 마련
- 장애인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한정됨.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자동차라하더라도 실제로 중증장애인이 진료와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는데 이용했다면, 일시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인 의료접근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의 예외로 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제4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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