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팔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사업자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무탄소 전력을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려는 목적입니다.
-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공급 허용
- 전력시장 외 직접 전력공급계약 체결 근거 신설
- 무탄소·청정 전력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한해 직접 전력공급이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 등 무탄소ㆍ청정 전력에 대한 직접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원자력 발전 전력은 직접 전력공급이 불가능해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탄소ㆍ청정 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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