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팔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사업자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무탄소 전력을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려는 목적입니다.

  •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직접 전력공급 허용
  • 전력시장 외 직접 전력공급계약 체결 근거 신설
  • 무탄소·청정 전력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한해 직접 전력공급이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 등 무탄소ㆍ청정 전력에 대한 직접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원자력 발전 전력은 직접 전력공급이 불가능해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탄소ㆍ청정 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