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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건강기본법안

대표발의 이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 건강 관련 법들이 여러 법령으로 나뉘어 있어 통합적인 지원이 어렵고, 성인 중심의 의료 체계로는 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힘듭니다. 이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 건강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 법은 기존의 관련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기준이 됩니다.

  •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
  • 아동건강기본계획 수립 및 종합적인 정책 추진 기반 마련
  • 기존 아동 건강 관련 법령보다 우선 적용되는 기본법 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돌봄, 복지 등 관련 모든 분야와 태아부터 성년까지의 성장 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아동의 보건복지를 위한 현행법령은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으로 분절되어 그 목적과 적용대상, 적용 범위 등이 총체적으로 규정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 의료법체계는 성인 중심, 질병 중심의 구조로 인해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아동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을 놓칠 수 있으며, 성인 의료와는 구분되는 아동 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아동건강기본계획의 수립과 아동 건강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존의 아동 건강 관련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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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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