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항공보안법에서 성범죄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기존 용어가 피해자에게 부끄러움을 강요한다는 지적에 따라,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용어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해당 용어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항공보안법 내 성범죄 관련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 피해자에게 부끄러움을 강요하는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권익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를 성범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분노, 공포 등의 감정은 배제되고 피해자는 ‘부끄러운 일, 창피한 일을 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됨.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껴야만 성범죄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이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참고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10월부터 양형인자 중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두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50조제7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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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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