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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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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체납자가 소액 물품 면세나 특별 통관 등 관세와 관련된 여러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한 체납자의 정보를 관련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체납액을 더 효과적으로 거두려는 목적입니다.

  • 고액·상습 체납자의 소액 물품 면세 및 특별 통관 혜택 배제
  • 체납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및 면세점 물품 구매 제한
  •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납 자료 제공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관세를 포함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 등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와 고액ㆍ상습 체납자 사이의 조세형평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소액면세 혜택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 미적용, 입ㆍ출국 시 보세판매장 물품 구매 제한 등 관세상 특례 적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체납자의 사용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7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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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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