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31
현재 시행규칙으로 정해진 입주자 모집 시기에 관한 중요 내용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시공자가 받은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을 이유로 사업주체의 분양 시기를 제한하던 규정을 개선합니다. 앞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을 금지하도록 하여 주택 공급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입주자 모집 시기 관련 중요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 시공자 벌점 기준에 따른 분양 시기 제한 폐지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 금지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입주자모집 시기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주체ㆍ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이하 “선분양”이라 함)하고, 영업정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골조공사 등 일정 공정이 완료된 때 입주자를 모집(이하 “후분양”이라 함)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후분양은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분양을 통한 건설자금의 유통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으로 침익적 성격이 강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주택법」상 주택사업의 책임주체는 사업주체(시행자)임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받은 영업정지 등으로 인해 사업주체의 입주자 모집시기를 제한하는 것은 법 체계 정당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음.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을 「주택법」에 따른 분양시기 제한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입주자모집의 시기에 관한 중요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을 금지하도록 하여 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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