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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지하 주차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 때 방화벽이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내 방화·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방화벽 및 방화문 등 화재 안전 시설 설치 기준 마련
  • 안전 시설 설치 및 보수 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인하여 건축물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사고에 대비한 안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하여 일반 화재보다 진압이 매우 어렵고, 주로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확산 및 연쇄 폭발의 가능성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기존 시설의 보수를 포함한다)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안정적인 보급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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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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