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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반도체나 이차전지 같은 첨단 산업은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지만, 댐의 여유 물량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첨단 전략 산업에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합니다. 또한, 그 검토 결과를 국가 수도 기본 계획 등 관련 공급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여 산업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안정적 용수 공급 방안 검토 의무화
  • 용수 공급 검토 결과를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에 반영 노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댐용수의 여유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산업 대비 3∼5배 많은 물을 사용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안정적 유치 및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물을 배분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수도법」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등 용수 공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성장에 핵심적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물의 전략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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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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