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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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 지역에 박물관과 미술관이 부족해 문화 시설 이용에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박물관 및 미술관 1개 이상 설치 의무화
- 비수도권 지역 내 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 우선 고려
-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 완화 및 문화 향유 기회 균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이들 박물관 및 미술관이 권역별로 균형있게 설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 비수도권 지역에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이 설립되지 않은 곳이 존재하여, 문화 인프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에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광역자치단체별로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이 1개 이상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 설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문화 인프라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 모두가 균형있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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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 2026.01.30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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