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수소전문기업에만 정부 지원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수소전문기업이 되려는 예비수소전문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수소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력이나 개발 실적을 갖춘 기업들이 사업화 지원, 정보 제공,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 예비수소전문기업 대상 사업화 지원 및 정보 제공과 컨설팅 실시
-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 사업화 지원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단계를 아우르는 수소산업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수소산업 관련 기술력 또는 제품 개발실적을 보유하였거나, 업종전환 또는 창업을 통하여 수소전문기업이 되고자 하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사업화지원,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