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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담배의 정의가 연초뿐만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한 것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 법에서도 규제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합성니코틴 담배를 만드는 영세 사업자들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 담배 정의 확대에 따른 규제 대상 명확화
  •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 영세 사업자 대상 2년간 한시적 부담금 감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와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상 규제 적용대상인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나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를 제조 및 유통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상황으로 이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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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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