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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한 회사 대표에게 투자금 상환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있어 투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 투자할 때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려 합니다. 다만, 투자계약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 시 제3자 연대책임 원칙적 금지
  • 투자계약 위반 등 고의·중과실 시 연대책임 예외적 허용
  • 벤처투자 관련 법률과의 규제 차익 해소 및 기업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업무 등과 세제상의 지원을 규정하여 벤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투자계약에 대한 별다른 제약은 두지 않아 최근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금에 대한 상환권을 투자계약에 따라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대표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로 인해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투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시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것을 금지하되 이해관계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게도 신기술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투자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하여 벤처기업을 보호하고 규제차익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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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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