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영길·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10
이 법안은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줄이고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과 후보 추천 기한을 법으로 정하고, 임명이 지연될 경우 추가 추천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보완합니다. 또한 추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임명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 기한 법률 명시
- 임명 절차 지연 시 추가 후보 추천 절차 마련
- 추천 절차 개입 및 후보자 사퇴 종용 행위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최고법원이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 신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이므로,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 임명 절차는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짐. 그러나 현행법은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와 관련하여 추천위원회 구성 및 추천ㆍ제청과 관련한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제청된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의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법관 결원 장기화와 대법원 재판 지연 우려가 지속되어 온 것인바,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기한 및 대법관 후보자 추천ㆍ제청의 기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대법관 임명절차 완료 시까지 추천위원회가 존속하면서 제청된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대통령의 임명을 받지 못하거나 제청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추가 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추천된 후보자에게 사퇴를 부당하게 권유ㆍ종용하는 것을 금지하여, 대법관 임명 절차의 개선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 01●INTRO발의2026.09.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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