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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바뀌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경우, 국정 운영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시작 후 60일 동안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대통령 궐위 시 당선 즉시 임기 개시되는 경우 국정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임기 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 운영 가능
  • 국정 운영의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미비 사항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궐위 등으로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이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이내 범위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헌법 제68조제2항 대통령 궐위 등으로 선거에 당선된 후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은 이 법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궐위로 인한 선거의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바로 개시되기 때문에 정권 인수가 원활하지 못하고 산적한 국정과제를 풀어갈 준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도 대통령 직무와 국정 인수를 원활히 하도록 임기개시 후 60일 범위 안에서 국정인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입법 미비를 해소해 국정운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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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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