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15명 미만이면 강제로 해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획량 감소와 어업 환경 변화로 조합원 수가 줄어들면서 조합이 강제로 해산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조합원 최소 인원 기준을 조정하여 어촌의 활성화를 돕고자 합니다.
-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강제 해산 기준인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 조정
- 어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합의 지속적인 운영 및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원 요건을 두고 있으며, 업종별수협은 조합원 수가 15인 미만인 경우를 조합의 해산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근해어업 생산량과 어획량의 감소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감척 사업 참여 등으로 업종별수협의 조합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 수 미달에 따른 조합의 강제 해산은 어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신규 어업인의 유입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업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업종별수협의 조합 해산 사유 중 조합원 최소 인원 요건을 조정함으로써 조합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촌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8조 후단 및 제113조 후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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