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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약국이 아닌 사업장에서 상비약을 비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려워 근로자가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추어 두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의약품을 돈을 받고 파는 행위는 명확히 금지하며, 안전한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함께 규정합니다.

  • 사업주의 근로자 대상 안전상비의약품 무상 제공 허용
  • 사업장 내 의약품 유상 판매 행위 명확한 금지
  • 의약품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준수사항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자로 등록하여야 하고 그 등록기준으로 소매업 경영,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위해의약품 차단 시스템 구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사업장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이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해열진통제ㆍ소화제 등 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추어 두고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배치된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위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외상용 소독약 등 구급용구를 갖추어 두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한 준비를 한편으로는 의무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금지하는 규범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교대 근무 사업장,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 등 근무 중 약국 이용이 구조적으로 곤란한 사업장과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ㆍ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무 중 경미한 증상에 대응할 수단이 사실상 부재한 상태에 놓여있음. 안전상비의약품은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서 그 성분ㆍ부작용ㆍ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품목이고, 이미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등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하여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추어 두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유상 제공을 명확히 금지하고 보관ㆍ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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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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