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09
이 법안은 도검, 화약류, 전자충격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할 때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신규 허가를 받을 때 정신질환이나 성격장애 확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3년마다 허가를 새로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총포 소지 자격 기준을 엄격히 하고 경찰청장이 화약류 안전 관리 계획을 세우도록 하여 사고 예방을 도모합니다.
- 도검·화약류 등 신규 소지허가 시 정신질환 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 3년 주기 갱신제 도입
- 총포 등 소지허가 결격사유 강화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 수립
- 판매업 허가 체계 정비 및 화약류 기술 기준 고시사항 변경
대안의 제안이유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신규 소지허가를 할 때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며,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신규 소지허가시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함(안 제12조). 나.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함(안 제16조 등). 다. 총포 등의 소지허가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13조). 라.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마. 판매업의 허가와 변경허가를 분리하고 경미한 구조·시설·설비의 변경에 대해서는 허가 대신 신고사항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 등). 바. 화약류 관련 기술상 기준을 경찰청장 고시사항으로 변경함(안 제18조제4항, 제20조제5항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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