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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민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다루면 과태료만 내면 되지만, 다른 고유식별정보를 잘못 다루면 형사처벌을 받는 불균형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위반 시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높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요건을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 신설
  • 기존 과태료 처분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
  •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별도의 규정을 두어 더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그 처리 제한을 강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사처벌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보다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그 제재수준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하여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위반과 동일하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제재수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위반 요건을 기존 고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죄형법정주의 위반 우려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24조의2제1항제3호, 제71조제5호, 제75조제2항제7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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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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