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방위사업청이 무기 개발을 위한 사전 연구를 할 때 방위산업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 시 방위산업체에 필요한 기술, 성능, 비용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자료 분석 내용과 절차를 국방부령으로 정해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방위사업청장의 방위산업체 대상 자료 제출 요청권 신설
- 선행연구를 위한 기술·성능·비용 자료 확보 근거 마련
- 자료 분석 내용 및 절차를 국방부령으로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각군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행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선행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산업체로부터 기술, 성능, 비용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위사업청장은 선행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방위산업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행연구를 위한 자료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분석 내용과 절차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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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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