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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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에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사회재난에는 활동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넓혀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감염병 등 사회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자율방재단 설치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이관
- 자연재난에 국한된 자율방재단 활동 범위를 사회재난까지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 변화의 영향 및 사회발전에 따라 각종 재난이 빈발하고 그 규모와 추세가 대형화ㆍ복잡화되고 있어 재난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기존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난관리로는 그 대처에 한계가 있어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더 중요해 지고 있음. 하지만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설치근거가 있어 활동이 자연재난에 국한됨에 따라 감염병 등 사각지대의 사회재난과 관련된 위기 상황에는 활동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율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확대, 사각지대의 안전에 신속히 대응코자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자율방재단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2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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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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