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대상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매달 10만 원으로 고정된 수당 금액이 물가 상승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
- 아동수당 금액을 매년 물가변동률과 연동하여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높은 사교육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개선이 필요함. 또한, 2019년 이후 아동수당 금액이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인상하려면 매번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함.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수당 금액을 매년 물가변동률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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