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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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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어 사업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통계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만들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 자료 공유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분산된 통계 자료의 통합 관리 체계 마련
  • 정부와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및 관리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3MW 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최종 인허가는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일괄하여 관리하지 않고 각 지자체 및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ㆍ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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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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