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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대도시나 특정 단지로 공장을 옮길 때만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등에 있는 공장을 공업지역으로 옮길 때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을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공업지역으로 기업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 마련
  • 이전 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신설
  • 관련 법안인 도시 공업지역 활성화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업자나 특정한 기술단지ㆍ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업지역의 쇠락으로 인하여 경기침체 및 고용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여 기업의 공업지역 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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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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