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본회의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김의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함께 새만금 권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을 통합하지 않고도 신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간 발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스마트시티, 첨단모빌리티,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특례를 적용하여 새만금 권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 설치 및 자치권 보장
  • 신산업 인프라 구축 및 스마트도시 규제 특례 지원
  • 새만금 신항만 및 물류 체계 조성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
  • 지역 간 발전 이익 공유를 위한 새만금상생공동펀드 설치

제안이유 새만금은 현대차 대규모 투자 유치 및 그린수소 생산플랜트 구축 추진 등 본격적 개발 전환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시티 및 스마트 물류ㆍ교통 체계, 지능형 첨단모빌리티 및 로봇 산업,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 등 혁신 기술의 실증과 자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음. 새만금 개발로 인한 미래 성장동력과 경제적 혜택을 고르게 나눌 수 있는 새만금 권역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현행 「지방자치법」 제199조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근거해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이 새만금 권역의 공동사무수행을 위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을 설치하고, 그린수소ㆍ스마트시티ㆍ첨단모빌리티 등 새만금 권역 특유의 신산업 인프라 구축과 재정특례를 부여하도록 함. 구성 지방자치단체 간 발전이익 공동 배분 등 새만금 권역의 특수한 행정ㆍ재정 수요는 「지방자치법」 일반규정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새만금 권역에 특화된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으로 구성하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수소 및 재생에너지 생태계ㆍ스마트시티ㆍ첨단모빌리티ㆍ로봇ㆍ그린 데이터센터 등 신산업 인프라에 대한 특례와 강력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부여함으로써 행정구역 통합 없이도 새만금 권역의 발전이익이 인접지역으로 확산ㆍ공유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연합의 설치 및 자치권 보장 (제4조ㆍ제5조) 나. 수소 및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생태계 구축, RE100 실현, 그린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전력ㆍ용수 공급 기반 및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공동사무 처리 및 국가 지원 근거 명시 (제7조 등). 다. 새만금 권역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및 자율주행차ㆍ드론 등 지능형 첨단모빌리티ㆍ로봇 실증특구로 우선 지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파운드리 거점 구축 및 위탁제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재정ㆍ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4조ㆍ제15조ㆍ제26조등 신설). 라. 새만금 신항만 등 조기개항 및 배후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남북3축도로 사업비 우선배정 및 신산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복합물류체계 구축 지원근거 규정 (제27조 등) 마. 구성단체 간 발전이익 균형 배분과 상생협력을 위해 새만금상생공동펀드를 설치, 구성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발적 출연 근거와 독립회계 관리원칙을 규정하고 공동펀드를 「지방자치법」상 기금으로 명확히 규정해 법적 성격 정비 (제17조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