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민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5
현재는 선거 후 투표함 외의 장비나 물품을 어떻게 보관하고 폐기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선거에 사용된 모든 물품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회수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합니다. 또한, 선거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관련 물품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하여 증거를 확실히 보전하려는 목적입니다.
- 선거 물품 및 장비의 회수와 안전한 보관 의무화
- 선거 관련 소송 종료 전까지 물품 폐기 엄격 금지
- 보존 기간 경과 후 폐기 시 안전한 방법 준수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선거 종료 후 투표함과 투표지 등의 보전 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투표용지 배부 상자, 선거장비 등 기타 선거물품의 보관 및 폐기 기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실제로 최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전국 90여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여 선거 쟁송 및 증거보전 신청이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간 부족 및 보관 의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쟁송 제기 기간 내에 핵심 증거물인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임의로 폐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는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선거인 및 후보자의 정당한 쟁송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 과정에서 사용된 물품 및 장비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186조의2제1항 신설), 선거소청,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제기기한이 경과하기 전이나 쟁송절차가 확정되어 종결될 때까지는 선거물품등의 폐기를 엄격히 금지하며(안 제186조의2제2항 신설),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할 때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함으로써(안 제186조의2제3항 신설), 선거 관련 증거를 원천적으로 보전하고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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